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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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5.10.30>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30>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2015.10.30> 1. 수질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2015.10.30>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5.10.30>
제6조(김포시 지하수 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2015.10.30>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개정2015.10.30>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2015.10.30> 4. 영 제26조의4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7.30. 2022.4.6.>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3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5.10.30>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이 된다. ⑤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 비치, 수당 지급, 운영세칙규정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30조의7 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0.30)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30>
제12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