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2-04-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판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여군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9><개정 2022.4.6.>

제2조 세입

제2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판매대금과 그밖에 세입금으로 한다.<개정 2012.11.26><개정 2013.8.9><개정 2022.4.6.>

제2조의2 세출

제2조의2(세출) ①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2.11.26><개정 2022.4.6.> 1. 하천골재 채취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2. 하천보수 및 정비 3.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4. 하천공사비 5. 그 밖에 하천관리 등에 드는 비용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22.4.6.>

제2조의3 사업수행

제2조의3(사업수행) 하천골재판매사업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3.8.9>

제3조 잉여금 및 적립금

제3조 (잉여금 및 적립금) ①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유지관리비에 충당하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3.8.9> ② 이 특별회계는 건설기계 구입 등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매 회계연도에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2.4.6.>

제4조 전입

제4조 (전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판매사업을 위하여 세출에 부족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8.9>

제5조 준용

제5조 (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