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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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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85조제1항·제71조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여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은 제외한다. ② 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물은 5년 이내 재 지원 받을 수 없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시설물로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10.31> 1. 주도로 및 보안등 2. 주 도로상 하수도 3. 어린이놀이터 시설 4. 경로당(노인정) 시설 5.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 6. 파고라 등 공동편의시설 7.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8.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유지보수 9.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 등을 위한 사업 10.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점검비용 11.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신설 2022.4.6.> 12. 그 밖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2.4.6.> ② 군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2. 총사업비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의 경우 80% 이내 지원하되, 최저 5천만원을 지원한다. 3. 총사업비 1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금액을부여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개정 2016.10.31>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목적외 사용금지 등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관계법령에 의거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때

제7조 정산서 제출

제7조(정산서 제출)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부여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개정 2016.10.31>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6.10.31>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4.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건축, 토목, 전기,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7. 군 소속공무원 ④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다음 각 호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5.10.30, 2016.10.31>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임무

제1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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