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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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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부여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여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식물방역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예찰ㆍ방제단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행정지원반 반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예찰ㆍ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농촌지도직 공무원 2.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농정업무관련 공무원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방제협의회시 자료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찰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① 예찰ㆍ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 4.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 ②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지원업무추진협조 등을 수행한다.

제6조의2 예찰ㆍ방제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의2(예찰ㆍ방제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전망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의 세부내용 3.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해당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위원장), 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

제6조의3 병해충 예찰ㆍ방제 협의

제6조의3(병해충 예찰ㆍ방제 협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작물보호팀장으로 한다.

제6조의4 민간 위탁

제6조의4(민간 위탁) 군수는 병해충 방제 현장 업무를 관내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여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식물방역법」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 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둔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④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 조사원을 둔다.

제9조 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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