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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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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①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광양시의 각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한다. <개정 2022. 4. 6.> ② <삭제 2018. 12 .31.>

제3조 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6.> ④위원장은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8. 12. 31.>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간사 1명을 둔다.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 제10조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등 수가 결정 3.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 보수결정 5. 그 밖의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제목개정 2018. 12. 31.>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해당 기관ㆍ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 2.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할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삭제 2018.12.31.>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읍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9조 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시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이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게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수가기준

제10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①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읍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연도 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③제8조제1항제2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2022. 4. 6.>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ㆍ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등 - 소정요금 납부후 이용 ②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5일전까지 읍ㆍ면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③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날짜와 시간에 중복이 없을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2. 4. 6.> ④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소정의 사용료를 읍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8.12.31.>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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