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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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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광양시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권리”란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제2조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원칙에 따라 광양시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 원칙

제4조(기본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1.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피부색, 나이, 언어, 종교, 학력, 재산,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의료ㆍ여가ㆍ문화생활ㆍ노동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4.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5.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6.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망 구축

제7조(아동 안전망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제9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참여 보장

제10조(아동의 참여 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자, 아동 관련 관계자,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아동권리 교육 추진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자체 양성 할 수 있다.

제12조 아동실태조사 실시

제12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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