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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2-04-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본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4.6>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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