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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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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라 지역문화 발전을 통해 구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미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구미시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6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와 권리

제5조(시민의 책무와 권리) ① 시민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문화적 가치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권역별 균형 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및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미시의회 의원 2.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 담당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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