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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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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2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의 종합적· 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관할구역의 관계기관, 민간기업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주민참여 등

제5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구청장에게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에서 시행하는 별표1의 심의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6.「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7.「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제9조에 따른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심의사항 8.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건축·도시계획·환경·조경·조형예술·색채·조명, 관광 및 디자인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위원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인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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