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전문개정 2018.11.29.]
은평구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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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전문개정 2018.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7.>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8.11.29.)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입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1.29., 2022. 4. 7.) [제목개정 2022. 4. 7.]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2022. 4. 7.) 1. <삭제 2018.11.29.> 2. <삭제 2018.11.29.> 3. <삭제 2018.11.29.> 4. <삭제 2018.11.29.> 5. <삭제 2018.11.29.>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예고문안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입법예고문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 제명 2. 입법이유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8.11.29.) ② 입법예고문을 작성할 때에는 최종 결재자 전에 법제담당의 심사를 거쳐 작성하되, 입법이유와 그 주요내용 등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개정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9.) ②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방송 및 산하 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게시판·간행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③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입법 주관부서의 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 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9.)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11.29.)
제8조 <삭제 2018.11.29.>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입법 주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4. 7.>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④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8.11.29.)
제11조(협의 등)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을 할 때,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 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12조(자치법규의 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입법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