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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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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귀속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ㆍ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관리ㆍ운용

제3조(관리ㆍ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 사무의 총괄부서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된다. ③ 특별회계 사무의 주관부서는 제4조 및 제5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해당부서가 된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 4.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융자금 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ㆍ공공관리ㆍ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드는 비용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ㆍ공공관리ㆍ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드는 비용 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ㆍ징수 등에 드는 비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에 드는 비용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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