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입법절차를 통하여 주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7.>
양천구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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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입법절차를 통하여 주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4.7.>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7.>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7.>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4.7.> 1. 삭제 <2022.4.7.> 2. 삭제 <2022.4.7.> 3. 삭제 <2022.4.7.> 4. 삭제 <2022.4.7.> 5. 삭제 <2022.4.7.> ② 입법예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4.7.> 1.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신설 2022.4.7.> 2.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신설 2022.4.7.>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예고할 내용 전문 5.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해당한다) 6. 의견 접수부서 7. 의견 제출기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4.7.>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양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2.4.7.>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2.4.7.>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입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2.4.7.>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4.7.> ③ 삭제 <2022.4.7.>
제10조(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을 할 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상급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2.4.7.>
제11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 원 미만인 경우<개정 2021. 4. 5>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2.4.7.>
제12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의 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구 자체수입과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⑤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⑧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