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제1조(목 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일·숙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0>
양천구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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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일·숙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0>
제2조(용어의 정의)“당직”이란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일·숙직을 말한다.<개정 2010.12.31, 2013.12.20>
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의 일·숙직 근무자에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의 근무자도 이에 준한다.<개정 2022.4.7.>
제4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개정 2004.07.30, 2006.4.20, 2010.12.31> ③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3.12.20>
제5조(수당지급)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일·숙직 근무자별로 당직 시마다 지급한다.[전문개정 2013.12.20]
제6조(지급방법)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일·숙직 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