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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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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2017.06.0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4.10> 1.“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대하”란 구청장이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17.06.09.]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7.06.09.>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개정 2017.06.09.> 5.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개정 2004.02.20, 2017.06.09.>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개정 2017.06.09.> 8.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개정 2017.06.09.>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9.>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4.10., 2017.06.0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9.>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3.01.01, 2009.4.10., 2017.06.09.>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보건위생과장<개정 2003.01.01, 2013.09.10, 2014.10.31, 2014.10.31>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개정 2017.06.09.>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개정 2017.06.0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06.09.> 1. 제4조의 기금의 용도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계획 및 결산<개정 2017.06.09.>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17.06.09.> 4.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7.06.09.>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17.06.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전문 신설 2017.06.09.]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전문 신설 2017.06.09.]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전문 신설 2017.06.09.]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전문 신설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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