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2-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할 것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교육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구매촉진 지원

제6조(구매촉진 지원) 구청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7조 우수사례 발굴ㆍ포상

제7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른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