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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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