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송파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7.>
송파구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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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송파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유치"란 송파구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유치 지원 등) 구청장은 국내·외 우량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처리
제6조(창업 지원)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마케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우수 제품발굴·홍보사업과 국내·외 판로개척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발주 및 입찰·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 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특화사업
제11조(기업관련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중소기업정보관 등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 기업지원활동을 총괄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정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정보관은 외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