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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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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공연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개정2012.3.15> <개정 2022.4.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개정 2012.3.15> 2.“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개정 2012.3.15> 3.“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공연장 밖 마당 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3.15>

제3조 시책과 장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3.15>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제3조제2항에서의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이하“행사”라 한다) 등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1.12.12> 1. 문화(전통문화를 포함한다)예술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2. 지자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②<삭제 2012.3.15>

제5조 행사의 위탁

제5조(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행사의 지원

제6조(행사의 지원) 구청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11.12.12>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지방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시설의 위탁 및 대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6·26, 2011.12.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11.12.12> 1.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2.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개최 등

제12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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