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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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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7.>

제2조 동 명칭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명│ 동 명 ││구 명│ 동 명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송파구 │풍납동, 거여동, 마천동, 방이동, 오금동, │ │송파구 │풍납동, 거여동, 마천동, 방이동, 오금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13개동)│송파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동, 문정동, │ │(13개동)│송파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동, 문정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장지동, 잠실동, 신천동 ││ │장지동, 잠실동, 신천동 │ <p style=

제3조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①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연혁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구역의 지번별 변경내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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