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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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제105조 및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차기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시장 당선인은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 이후에도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白書)의 작성, 회계처리 등 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 ·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시장 당선인은 위원 중에서 간사와 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 등의 임기) 위원장·부위원장·간사, 위원 및 자문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④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시장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0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 및 사무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