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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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도시숲 등을 대상으로 하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할 수 있다. 1. 도로변, 주택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 3.「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주택, 상가 등), 농지 및 수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관리계획은 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 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 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 5. 도시숲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 등 관리지표의 측정·평가 및 활용 7. 도시숲 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0.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숲 등의 면적 및 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2. 도시숲 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 및 관리 현황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시민참여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도시숲 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5년마다 관할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를 측정ㆍ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국내 및 국제협력) 시장은 도시숲 등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ㆍ정보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③ 토지 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과 절차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를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할 수 있다. 1. 도시숲 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 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부담금의 징수) 제11조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체납했을 경우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 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