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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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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2. 10.>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헌혈장소 설치 지원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 1. 남양주시청 및 산하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출자·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장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6조 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제6조(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시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 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8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③ 시장은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헌혈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경감기관, 경감요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 수혈용 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8조의2(수혈용 헌혈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남양주시 소재 기관 등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및 성분헌혈을 포함한다)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의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4. 7.> [본조신설 2022. 2. 10.]

제9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른 남양주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2. 10.]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9조에서 제 10조로 이동 <2022. 2. 10.>]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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