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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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이용시간 등) 고산자연휴양림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숲속의집 및 휴양관, 돔하우스 : 사용일(check-in)15시부터 퇴실일(check-out) 11시까지 2. 정자 : 사용일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 3. 무궁화테마식물원 : 하절기 10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 10시부터 17시까지 4. "무궁화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 사용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다만, 캠핑객의 안전과 정숙을 위하여 20시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하며, 20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5. 무궁화전시관 : 09시부터 18시까지 6. 고산천문대의 시설이용시간 : 하절기 14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 13시부터 21시까지. 입장은 마감 1시간전까지로 한다. 7.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 : 3월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제3조(예비객실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예비객실의 수는 캐라반, 숲속의집, 돔하우스, 산림휴양관, 문화휴양관, 웰빙휴양관 등 각 시설별 1∼2개이내로 한다.<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객실 이용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한다.<신설 2020.12.31>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사고,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가 등 휴양림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자는 고산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예비객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및 군정업무추진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 또는 완주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축제, 문화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고산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31]
제4조(입장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른 고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고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징수한다.
제5조(요금의 수납) 고산자연휴양림현장책임자(이하 "현장책임자"라 한다)는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서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납일계표를 작성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권의 서식) 제5조에 따른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시설사용권의 인쇄 등 검인) ① 시설사용권은 관리자가 인쇄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부에 따라 현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현장책임자는 당일 발매한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6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자에게 매월 1회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 현장책임자는 근무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보증) 현장책임자는 「완주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실적보고) 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산자연휴양림 이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