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2003. 4. 30., 2016. 12. 30., 2022. 4. 7.>
영암군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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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2003. 4. 30., 2016. 12. 30., 2022. 4. 7.>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3. 4. 30.,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