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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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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암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미만인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제7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제7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영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1.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민간위탁 관련 소관사무 실·과·소장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에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

제10조 수탁기관 선정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수탁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의 체결 등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계약체결에 관한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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