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암군 지능정보화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2-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영암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지능정보화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고, 군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암군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 계획 수립 및 기관내 다른 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2. 지능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주요 지능정보화 사업의 종합적 추진 4.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5.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6. 지능정보화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추진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도입ㆍ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저작권 등록

제10조(저작권 등록) 군수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준화

제11조(표준화)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공동 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제1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구축된 공공행정 정보통신망 등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