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영암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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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영암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지능정보화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고, 군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암군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 계획 수립 및 기관내 다른 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2. 지능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주요 지능정보화 사업의 종합적 추진 4.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5.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6. 지능정보화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추진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도입ㆍ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저작권 등록) 군수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표준화)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공동 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구축된 공공행정 정보통신망 등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