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영암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2-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영암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다.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암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 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영암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의 생활관리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3. 온열질환자의 의료비 4.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 저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선 및 전기요금,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