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ㆍ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2-0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ㆍ관리 운영 및 문화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영시 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통영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치

제4조(위치) 문화원사는 통영시 서문로 25에 둔다.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지원시설(사무실, 방송실, 전기실) 2. 다목적실(공연장) 3. 전시실 4. 문화교실(강의실) 5. 자료실, 향토사연구실

제6조 업무 및 기능

제6조(업무 및 기능) 문화원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3. 각종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4.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

제7조 시설 등의 이용제공

제7조(시설 등의 이용제공) 문화원사의 시설 및 각종 자료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문화원사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허가제한

제9조(허가제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허가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전액 2.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50퍼센트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2.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 3. 시설 사용일 1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 전액 4. 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