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론 수렴과 의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민원 또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건의하도록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역할

제3조(역할) 의정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안 및 의견 제시 2.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의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의정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 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경우 지역 및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현안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현안과제를 선정한 뒤 이를 의정모니터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 및 교육감은 이송된 의견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시ㆍ도 등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의장은 의정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의장은 활동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