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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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심의위원회 운영과 총괄 현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협의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9>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29>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6ㆍ29>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비용 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비용 3. 사업이 끝난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끝낸 후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9>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2.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출자 기관의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6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ㆍ6ㆍ29, 2022. 4. 7.> 1.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시의회 의원 제외) 2.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범위 이내)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명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ㆍ6ㆍ29>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무부서의 회의서류 작성 지도 및 보고 2.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④ 심의위원회의 개최 안건 발생 시 제안설명 등은 주무부서의 장이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ㆍ6ㆍ29>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의 종류)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