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7.>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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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7.>
제4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정보제공)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7.]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3. 7., 2021. 12. 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7.>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제출 2.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대한 의견제출 4. 그 밖에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9. 3. 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3. 7.>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3. 7.>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및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시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7개 이내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분야별 주무과 주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