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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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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7.>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정보제공

제6조의2(정보제공)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7.]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3. 7., 2021. 12. 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7.>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제출 2.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대한 의견제출 4. 그 밖에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9. 3. 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3. 7.>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3. 7.>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제11조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및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시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7개 이내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분야별 주무과 주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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