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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진흥법」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2. 4.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도서관”이란 울산광역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2022. 4. 7.>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민 친화형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도서관법」 제1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1. 작은도서관 현황 및 발전방향 2. 작은도서관 확충 계획 3.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시책 4. 작은도서관 투자계획 5. 그 밖의 작은도서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울산시내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22. 4. 7.> 1. 작은도서관 설치비 2. 도서관자료 구입비 3.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27.>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울산광역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사회 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개정 2022. 4. 7.>

제9조 운영자 및 종사자교육

제9조(운영자 및 종사자교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10조 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제10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시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기부에 관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게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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