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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역할

제4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4. 친절운전기사 발굴 5. 그 밖에 버스정책 홍보 및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2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2. 전출 등으로 울산광역시 소재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4.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 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운영활동

제8조(운영활동) 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단 홈페이지, 모바일,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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