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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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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10>

제2조 공사의 연기사유

제2조(공사의 연기사유)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 9·10, 2021. 9. 24.>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미터 이상 배수설비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암반 등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ㆍ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신청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9. 24.>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반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비 등 취하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배수시설의 준공신청

제5조(배수시설의 준공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준공검사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가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1., 개정 2021. 9. 24.>

제6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6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배수설비설치 대행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배수설비설치 대행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구청장ㆍ군수는 책임기간 만료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면 배수설비설치 대행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④ 하자보수공사를 통지 받은 배수설비설치 대행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울산광역시금고에 귀속한다. <개정 2009· 9·10>

제7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

제7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구청장ㆍ군수는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제8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9·10>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별지 제6호서식] 4. 하수도 사용업종의 변경 신고 [별지 제7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구청장ㆍ군수 및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북부 및 울주사업소장(이하 “관할 지역사업소장”으로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따른다. <개정 2021. 9. 24.> ④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제빙업·청량음료제조업·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 일시사용신고

제9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 9. 24.>

제11조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개정 2009· 9·10>

제11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개정 2009· 9·10>)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및 조사는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9· 9·10>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 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 ·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 1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라. 유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유량계에 계측된 양으로 산정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우물·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사용인구·양수설비·물의 사용상황 등을

제12조 사용량의 조정

제12조(사용량의 조정) ① 관할 지역사업소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산정한다. <개정 2009· 9·10, 2021. 9. 2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10, 2021. 9. 24.> ③ 하수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상수도사용자로서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09· 9·10> ④ 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둘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전용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개정 2009· 9·10> ⑤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 조정의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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