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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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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제107조 및「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제4조(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법」제105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구청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집ㆍ발간 5.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직원

제7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로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9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

제9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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