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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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보상금”이란 의원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3.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4.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할 당시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장애”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상해”란 장애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및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보상금 청구) 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의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장애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7조(보상금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인이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8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종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