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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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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용산구, 사업자 및 용산구민의 책무와 용산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용산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는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1.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및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개정 2020.12.31.> 4. 환경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2.4.8.>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구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 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의 권리

제7조(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의 환경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구민의 책무

제8조(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③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언론 등의 역할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기본계획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기간전이라도 제2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2.4.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8.>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2조 지구환경의 보전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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