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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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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으로 상호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 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제7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을 말한다)의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옴부즈만 구성 등

제3조(옴부즈만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4조 대표옴부즈만

제4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 호선으로 선출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부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임명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직무

제5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옴부즈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ㆍ처리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옴부즈만은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위법 제18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직무 관할

제7조(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3.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제8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 절차의 진행여부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고충민원의 조사

제1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조사의 방법

제12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구청장 소속하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구청장 소속하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구청장 소속하의 장소ㆍ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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