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옥천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4.8.>
옥천군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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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옥천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인”이란 현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대상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중 감사대상 업무와 관계가 있고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여야 할 사람을 말한다. 2. “참고인”이란 감사 또는 조사 사무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증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3. “증언”이란 감사특별 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사특별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증인의 답변을 말한다. 4. “의견진술”이란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참고인의 답변을 말한다. 5. “서류”란 문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보존되어 있는 도서·기록·서신·비망록·테이프·사진 등을 말하며,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작성하는 통계ㆍ의견서 등을 포함한다.
제3조(감사) ①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하며,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할 경우에도 제3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행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옥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있으면,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일정, 조사요령, 조사의 목적 및 범위, 조사장소, 조사방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행하며,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경우에도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행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보조자) ① 옥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12.30.>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1.12.30.> 4.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사무 <개정 2021.12.30.> 2.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충청북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충청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 등)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은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구서에는 제출 서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일시·장소와 질문요지, 불출석 및 위증 시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제11조(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감사위원장, 조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증언 등의 범위 및 방식) ①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 및 의견진술은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증인 및 참고인의 발언이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 및 의견진술은 구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증인 및 참고인이 발언 중에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증인 및 참고인이 이미 증언 및 의견진술한 내용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 이를 보충하려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