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8.>
서천군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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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당선인”이란「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당선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군수 당선인은 군수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군수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군수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의 군수 당선인에 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비서실장 지명) ① 군수 당선인은 군수 임기 시작 전에 비서실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서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용한다.
제6조(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개정 2022.4.8.>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군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 위촉해야 한다.<개정 2022.4.8.>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수 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사무직원 파견) 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전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개정 2022.4.8.>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