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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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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관리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사업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기능 고도화 사업 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제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순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순천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6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및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순천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시설물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호환성·안전성·효율성·확장성·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의 정보 수집, 가공 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센터의 정보통신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④ 시장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시설물들의 상태 등을 통합관제 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

제7조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7조(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① 시장은 센터의 보안을 위하여 센터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고,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센터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센터에 설치된 정보통신장비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해 재난방지 및 재해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저장·보관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9조 관계기관과의 연계

제9조(관계기관과의 연계) ① 시장은 센터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협의회 구성

제1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위원의 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도시계획·교통·안전·환경 등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주요 실·국·소장급 공무원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순천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학계,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스마트도시, 정보화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 문적 식견을 갖춘 자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분야를 설계 또는 감리하는 시행자 2.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해당 서비스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특별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12조 협의회의 운영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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