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영주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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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이 속해있는 마을에 관한 일을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주민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경관·교육·문화·복지·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민간을 중간에서 연결하면서 마을만들기와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의 주민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컨설팅 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3. 마을 유·무형 자원 발굴과 보전 및 개선 4. 마을의 교육, 문화, 복지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5. 마을의 주민자치, 평생학습 등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 활성화 6. 마을과 마을 및 관련 민간단체 사이의 연계 협력 사업 7.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평가 8.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9. 마을의 청년 정착 장려 사업 10.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신청 등) ①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제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마을현황과 특성, 사업계획, 읍·면장 의견서가 포함된 마을발전계획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 사업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취득 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취득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및 매각·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지원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11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 ①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2.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교육 및 마을 컨설팅 3. 마을만들기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4.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5.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②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