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0>
영주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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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0>
제2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0.3.30>
제3조(재단법인의 기구와 운영) ① 재단법인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법인은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3.30> 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공원)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 3. 엑스포 조직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엑스포 개최 관련 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엑스포 홍보 6. 엑스포 관련 부대사업 시행 7. 엑스포 관련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8. 엑스포 관람객 유치활동과 입장권 판매 등 수익사업<신설 2020.12.22> 9.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2(입장료의 감면 등) 재단법인은 영주시민에게 입장료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재단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12.22>
제4조의3(보상금 등) 재단법인은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2.22>
제4조의4(편의 등 제공) ① 재단법인은 행사기간 중 엑스포 관람객, 초청인사 및 자원봉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행사장 포함)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은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단체 관계자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3. 엑스포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홍보단 등 참여자 4. 엑스포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5.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관람객 및 엑스포 업무추진 관련 초청자 6. 그 밖에 관람객 유치나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자 ③ 재단법인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4. 8.>
제5조(법인의 재산) 재단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 등으로 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출연과 지원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업과 재단법인의 운영, 엑스포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과 제5조의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출연금 등의 용도) 출연금과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법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4조 각 호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재단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