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17. 03. 03, 2020.5.15>
영주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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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17. 03. 03, 2020.5.15>
제2조(위치)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영주시 원당로52번길 25에 둔다.<개정 2014.03.18, 2017. 3. 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20.5.15>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사회생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체육재활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3. 3> 7.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01.08, 2017. 3. 3, 2022. 4. 8.>
제6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04.4.19, 2009.01.09, 2020.5.15>
제7조(이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4.19, 2020.5.15> ②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정한다. <개정 2020.5.15>
제8조(운영비의 보조) <제목 개정 2020.5.15> 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② <삭제 2020.5.15>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5.15> ④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0.5.15>
제11조(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사업)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