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2-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란 영천시장(이하 “시”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시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및 실시)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영천시의회 제출 전
제8조(분석평가서 작성) 시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분석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 ① 시장은「법」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법」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분석평가 담당국장, 기획 또는 감사 담당과장, 분석평가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영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