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한방진흥특구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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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한방진흥특구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면적 등)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이하 “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위치·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처리장"이란 약초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약용작물제조가공시설(이하 “제조가공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제조가공시설”이란 한약재 가공·포장·저장·품질검사 등 한약재의 품질관리 및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시장이 직영하거나,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수탁자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대가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종합처리장을 이용하는 자가 운영자에게 납부하는 위탁·중개수수료 및 가공·포장·저장 또는 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말한다. 6. “그 밖의 수익사업”이란 운영자가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 이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종합처리장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종합처리장의 총괄경영 2. 도매시장 운영과 그에 따른 사업 3. 제조가공시설 운영과 그에 따른 사업 4. 약초의 계약재배, 수매, 가공, 납품, 수출입 등 그 밖의 수익사업
제5조(개장일) ① 도매시장의 개장일은 매월 2, 7, 12, 17, 22, 27일로 정하며, 제조가공시설은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종합처리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개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등) 종합처리장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매시장과 제조가공시설을 공동 또는 분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련법령, 조례 및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종합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한방산업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위탁운영기간 모든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종합처리장의 이용자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종합처리장에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관련법령 및 조례, 위탁 협약 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오염 등 부적격한 약초의 가공·유통 2. 원산지를 위·변조한 약초의 가공·유통 3. 약초의 가격 폭등·폭락 조장
제9조(사용료) ① 도매시장 사용료는 시장이 고지하는 기간 내에 월액으로 익월 납부하여야 하며, 제조가공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시장이 고지하는 기간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고지기한이 경과하여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수탁자의 시설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종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적용한다.
제11조(이용료) 운영자는 종합처리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공공요금 등) 운영자는 종합처리장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을 직접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