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30>
영천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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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30>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삭제 '99.1.20>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5.30>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4.12> 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5.30> 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지역유지,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면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의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개정 2011.04.12>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 1. 단체의 대표로 위원이 된 경우 그 위원이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사퇴를 희망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1.04.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4.12>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4.12> ③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04.12> ② 간사는 읍·면·동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05.30>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 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11.04.12>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동의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05.30>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동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개정 2012.05.30> ② 관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