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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ㆍ관리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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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1.12.28>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영천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7.6.]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12.28> 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15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11.12.28>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영천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5조(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제2항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영천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7.6.>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용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기금은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0.04, 2011.12.28, 2020.7.6.>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활동 6.「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

제6조의2 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제6조의2(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① 제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지역화폐를 포함한 금품이나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6.]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2.28, 2020.7.6.>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 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12.2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재난업무담당국장 <개정 2014.12.31, 2016.03.23>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재난업무담당부서장 <신설 2016.03.23> 3. 기금출납원 : 안전재난업무담당 <개정 2013.07.23, 2016.03.2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6.03.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08.10, 2016.03.23> 1. 시의회 의원 2명 2.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개정 2013.07.23, 2014.12.31, 2016.03.23> 3.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6.03.2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03.23>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재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3.07.23, 2016.03.23> ⑦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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