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11.18.>
영천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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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11.1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기타 품위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