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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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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1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③ 부시장, 정책기획실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시의 각실·과장 및 시의회 의원과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안건의 배부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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